
김씨는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으로부터 고소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2년 11월 법정에서 장씨가 참석한 식사·술자리 등을 증언했다. 당시 김씨는 "(2008년 10월) 내가 방정오 전 사장을 만난다고 하니 장씨가 잠깐 왔다가 갔다"고 밝혔고,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증언이 허위였다며 2019년 7월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2007년 10월 초대를 받아 식당에 갔더니 평소 모르는 사이였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전 사장 등과 식사하게 됐고, 이때 우연히 다른 용무로 식당에 들른 장씨가 여기에 합석했다', '장씨가 숨진 뒤에야 방용훈 전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김씨가 참석자들을 모르면서 양해도 없이 우연히 만난 신인 연기자인 장씨를 앉혀 식사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소개까지 했다는 해명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위증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이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법정 복도에서 벙거지 모자를 쓴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