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캡처
거의 '완벽한' 설명을 듣고 자전거를 끌고 가려던 차에, 바로 앞에서 야쿠르트 카트가 내려오고 있었다. "아저씨, 동력이없는 자전거는 안 되고, 동력으로 가는 카트는 되나요?" 이렇게 넌지시 물었더니, 아저씨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카트는 돼요"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아마 동력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시속 8km의 낮은 속도와 아주머니가 끄는 '약한' 이미지가 그런 대답의 배경이 아닐까 추측해 봤다.
다음 날 서울시에 문의해서 사정을 들었다. 처음 전화를 받은 A 주무관은 "차에 해당하는 항목이 자전거, 우마차(가축의 힘으로 끄는), 오토바이, 전동스쿠터 등이라며 야쿠르트 카트는 항목에 없다"며 "우리도 미처 생각을 못 해봤다"고 했다.
이번엔 B 사무관(팀장)이 전화를 건네받고 설명을 이어갔다. B 팀장은 "바퀴가 달린 건 모두 차로 본다"며 "(야쿠르트) 카트 역시 바퀴가 있으니 '차 없는 거리'에 돌아다닐 수 없다. '모범 아저씨'께 설명이 부족했다"고 했다. 사무관의 말을 종합하면 동력이 있는 것(가축의 힘 포함)은 차, 동력은 없지만 자전거는 차, 새로 탄생한 카트는 동력이 있으므로 차로 본다. 다만 바퀴가 달리되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휠체어, 보행기는 차마에서 제외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 시각 인기 뉴스
하지만 사무관의 말 중 반은 틀렸다. 리어커는 한때 동력이 없어도 차로 봤다. 지금은 사무관의 말처럼 차로 보지 않는 경향이 크다. 다만 좀 더 구분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졌다. 2022년 10월 2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동력이 없는 손수레' 항목이 있는데, 너비가 1m가 넘지 않으면 사람(인도), 넘으면 차(차도)로 본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너비가 1m 넘을 때 리어커는 인도로 가면 불법이고, 차도로 무조건 운행해야 한다. (너비 1m가 넘는다면) 속도가 느리다고, 사람이 리어커를 차도로 끌고 간다해도 지적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카트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은 인도나 차도나 어디서든 카트의 통행에 대해 지적하지 않지만, 인도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자전거 사고처럼 형사처벌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카트가 차도에서, 리어커(1m이하)가 인도에서 각각 운행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때론 카트가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도로 가야할 때도 있고, 때론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커가 사람과의 최소한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차도로 내몰려야 할 때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로운 부서에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이 복잡해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갈팡질팡하는 자세는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마디가 새삼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