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저씨는 분명 '차 없는 거리'의 통행과 불통행에 관한 지침을 공무원들로부터 전달받았을 것이다. 다만 카트는 교육에 없는 항목일 가능성이 커 보였다.
1961년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는 동력으로 된 차는 아니지만, 차마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 유모차, 보행보조차 등은 제외여서 인도로 다닐 수 있다. 반세기가 지나도 이 '상식'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도로가 복잡하게 변하면서 도로교통법도 적지 않은 개정을 단행해야 했다. 법이 조금씩 더 세분화하고 복잡해지자 각자 해석이 달라지고 적용도 가지각색이다.
이번엔 B 사무관(팀장)이 전화를 건네받고 설명을 이어갔다. B 팀장은 "바퀴가 달린 건 모두 차로 본다"며 "(야쿠르트) 카트 역시 바퀴가 있으니 '차 없는 거리'에 돌아다닐 수 없다. '모범 아저씨'께 설명이 부족했다"고 했다. 사무관의 말을 종합하면 동력이 있는 것(가축의 힘 포함)은 차, 동력은 없지만 자전거는 차, 새로 탄생한 카트는 동력이 있으므로 차로 본다. 다만 바퀴가 달리되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휠체어, 보행기는 차마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사무관의 말 중 반은 틀렸다. 리어커는 한때 동력이 없어도 차로 봤다. 지금은 사무관의 말처럼 차로 보지 않는 경향이 크다. 다만 좀 더 구분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졌다. 2022년 10월 2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동력이 없는 손수레' 항목이 있는데, 너비가 1m가 넘지 않으면 사람(인도), 넘으면 차(차도)로 본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너비가 1m 넘을 때 리어커는 인도로 가면 불법이고, 차도로 무조건 운행해야 한다. (너비 1m가 넘는다면) 속도가 느리다고, 사람이 리어커를 차도로 끌고 간다해도 지적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카트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은 인도나 차도나 어디서든 카트의 통행에 대해 지적하지 않지만, 인도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자전거 사고처럼 형사처벌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카트가 차도에서, 리어커(1m이하)가 인도에서 각각 운행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때론 카트가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도로 가야할 때도 있고, 때론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커가 사람과의 최소한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차도로 내몰려야 할 때도 있다.

새로운 부서에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이 복잡해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갈팡질팡하는 자세는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마디가 새삼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