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산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뉴스1.
부랴부랴 '김남국 방지법' 처리했지만… 실효성 지적 제기국회는 지난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달 초 김남국 의원이 한때 6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급히 심사해 처리한 법안들이다.
공포 당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직인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의원들은 임기개시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6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진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형적인 여론 입법 사례인 김남국 방지법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직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해외 지갑에 은닉할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을 USB, 카드 등 실물지갑에 넣어두고 공개하지 않아도 적발하기 어렵다. 고위공직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명백하다. 김남국 사태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번진 상황에서 허점투성이 입법에 기대를 갖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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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재산' 인정한 만큼 실질적 규율 기반 갖춰야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가운데)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행 가상자산 규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만 존재한다.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뒀다. 조만간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가상자산 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 및 공시, 거래소 규제 등 실질적 규율을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규율 공백 사태가 지속될 경우 김남국 사태와 같은 의혹과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 유럽연합(EU)이 내년 6월부터 가상자산규제법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시행을 확정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산업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25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추가입법을 약속했다. 다만 극심한 정쟁 구도와 총선 국면 전개로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서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판단하는 인식과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막을 게 아니라면 서둘러 제도권 내로 가져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