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뉴시스
앞서 국회 과방위 소속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등 주요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 제공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6조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등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단체들도 일제히 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미 배상책임 규정이 마련돼 있어 입법 필요성이 낮다며 개정안 삭제 의견을 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인데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미 개정안보다 넓은 범위의 손해배상책임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또 손해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해 주요통신사업자가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복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도 통신사업자는 이미 규정에 맞춰 장애에 따른 통신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있어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한 경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현행법상 제재 조항이 이미 존재해 법적으로 충분히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부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온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도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경우 사용자 간 이용계약에 손해배상 조항이 이미 규정돼 있어 개정안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조항과 이용약관, 과징금 등 제재 조항이 존재함에도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동일 사안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주요방송통신사업자들에게 법 체계 적용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