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남편에게 수입이 이전과 달라진 것인지 묻다가 남편이 홀어머니에게 본인 카드를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명품 지출은 안 된다고 당부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에 서운해하면서 화까지 내 방법이 없다고 했다.
A씨의 경우처럼 시어머니의 사치가 이혼 사유가 될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급여 일부로 지속적인 사치를 한다는 것은 민법상 이혼사유로 규정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부부 간 신뢰가 흔들렸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이 경우 시어머니의 사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시어머니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면...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시어머니의 지출이 계속되면서 가계가 어려워지자 A씨는 직접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사정하게 됐다.
지출을 멈춰달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A씨를 향해 폭언을 했고, 뺨을 때리는 일도 있었다.
A씨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이런 사유까지 추가된 경우라면 민법상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