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카드로 명품 펑펑…'시어머니 사치' 이혼 사유 될까요?[이혼챗봇]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장윤정 변호사 2023.05.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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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 남편 카드로 명품 쇼핑하는 시어머니, 이혼 사유 될까
A씨와 남편은 11년차 맞벌이 부부다. 두 사람은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한 계좌에 매달 입금하고 개인 지출용 카드는 따로 쓰고 있다.

A씨와 남편의 수입은 비슷한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느끼게 됐다. 통장에 입금을 하지 않는 달이 생겼고 돈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A씨는 남편에게 수입이 이전과 달라진 것인지 묻다가 남편이 홀어머니에게 본인 카드를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종종 밥을 사 드시라'며 본인 카드를 건넸는데 시어머니가 그 카드로 명품을 사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생활비도 부담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명품 지출은 안 된다고 당부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에 서운해하면서 화까지 내 방법이 없다고 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생활비를 뛰어넘는 시어머니의 사치와 본인의 경제력에도 감당할 수 없음에도 시어머니에 끌려다니는 남편이 바뀔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A씨의 경우처럼 시어머니의 사치가 이혼 사유가 될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급여 일부로 지속적인 사치를 한다는 것은 민법상 이혼사유로 규정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부부 간 신뢰가 흔들렸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이 경우 시어머니의 사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시어머니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면...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시어머니의 지출이 계속되면서 가계가 어려워지자 A씨는 직접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사정하게 됐다.

지출을 멈춰달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A씨를 향해 폭언을 했고, 뺨을 때리는 일도 있었다.

A씨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이런 사유까지 추가된 경우라면 민법상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윤정 변호사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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