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A씨와 남편의 수입은 비슷한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느끼게 됐다. 통장에 입금을 하지 않는 달이 생겼고 돈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종종 밥을 사 드시라'며 본인 카드를 건넸는데 시어머니가 그 카드로 명품을 사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생활비도 부담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털어놨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생활비를 뛰어넘는 시어머니의 사치와 본인의 경제력에도 감당할 수 없음에도 시어머니에 끌려다니는 남편이 바뀔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A씨의 경우처럼 시어머니의 사치가 이혼 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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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급여 일부로 지속적인 사치를 한다는 것은 민법상 이혼사유로 규정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부부 간 신뢰가 흔들렸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이 경우 시어머니의 사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시어머니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면...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시어머니의 지출이 계속되면서 가계가 어려워지자 A씨는 직접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사정하게 됐다.
지출을 멈춰달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A씨를 향해 폭언을 했고, 뺨을 때리는 일도 있었다.
A씨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이런 사유까지 추가된 경우라면 민법상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윤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