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설 명절을 앞둔 19일 서울 노원구 한 복권판매점 앞에 복권을 사기 위한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로또복권의 경우 3등 당첨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23.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6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엘리니티' 전용면적 74㎡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30일 진행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1층, 16개 동, 총 1048가구 규모로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했다.
2020년 분양 당시 분양가 그대로 공급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 이번에 공급되는 2가구의 공급가격은 각각 8억500만원, 8억2200만 원이다. 지난 3월 이 단지 같은 평형이 11억3000만 원에 실거래된 바 있다. 현재 호가는 12억~13억5000만원 수준이다. 당첨되기만 하면 3억~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되는 셈이다.
이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갖춰야만 가능했던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면적 84㎡ 1가구에는 683명이 신청해 683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금 5만원이 걸린 '로또 4등' 확률보다 높은 것이다. 로또 당첨확률은 △1등 814만5060대 1 △2등 135만7510대 1 △3등 3만5724대 1 △4등 733대 1 등이다.
최근 공사비 급등 등 여파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어, 분양당시 가격이 적용되는 계약취소주택 줍줍은 '로또'로 불린다. 하지만 확률을 따져보면 로또보다 기대수익이 '1만배'는 된다(로또 4등=5만원, 청약당첨=5억원). 별도비용이 필요한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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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계 관계자는 "무순위주택 청약 공고가 일주일 쯤 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올라온다"며 "청약접수를 위한 조건을 미리 갖춰두고 조건에 맞다면 접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