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덜 버는 장남, 재산 더 주고 싶은데"…형제간 분쟁 막을 방법은

머니투데이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3.0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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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 올해 80세인 A씨는 슬하에 아들 2명이 있고, 재산은 시가 약 1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약 10억원을 갖고 있다. 최근 A씨는 재산 상속을 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평소에 효도를 더 많이 하는데 경제 사정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이 경우 형제간 다툼이 벌어질 것 같아서다. A씨가 원하는 대로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할까?



A씨의 사례에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에 차등해 재산을 물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은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상속재산을 차등해서 물려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때문에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의 유언이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라는 내용이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그 범위를 넘을 경우에 유언은 효력이 없다.



민법이 규정하는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 상속 개시 전(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뤄진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상속인들끼리 유산을 두고 벌이는 법적 다툼은 대부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다.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물려받게 된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 즉 유류분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차이 만큼 돌려 달라고 소송을 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속인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법정 분쟁을 방지하려면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은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채무나 사전증여가 없을 때 상속재산이 총 20억원이고 상속인들인 형제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상속재산의 1/2인 10억원이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인 5억 원이다. 따라서 A씨는 차남에게 최소 5억원은 물려줘야 사망 이후 형제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유류분은 당초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통적 가족 개념이 바뀌고 있고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유류분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상속인들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피상속인이 원하는 대로 차등해 물려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허시원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허시원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 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 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부동산PFV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외국계IB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모펀드 손실보상에 따른 조세이슈 자문 등 담당하면서 금융조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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