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때문에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의 유언이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라는 내용이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그 범위를 넘을 경우에 유언은 효력이 없다.
구체적인 액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 상속 개시 전(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뤄진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상속인들끼리 유산을 두고 벌이는 법적 다툼은 대부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다.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물려받게 된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 즉 유류분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차이 만큼 돌려 달라고 소송을 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속인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법정 분쟁을 방지하려면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은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채무나 사전증여가 없을 때 상속재산이 총 20억원이고 상속인들인 형제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상속재산의 1/2인 10억원이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인 5억 원이다. 따라서 A씨는 차남에게 최소 5억원은 물려줘야 사망 이후 형제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유류분은 당초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통적 가족 개념이 바뀌고 있고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유류분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상속인들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피상속인이 원하는 대로 차등해 물려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