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1.
P2E는 게임 속에서 모은 아이템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실제 현물가치를 지니게 하는 게임을 뜻한다. 지난해는 메타버스와 NFT(대체불가능토큰) 등과 결합한 P2E가 등장하며 산업계 각광을 받던 시기다. 국내에서 P2E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해 1월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김영식 의원 이외에도 △김병욱 △김석기 △김용판 △김정재 △박성중 △박진 △주호영 △태영호 △황보승희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 역시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메타버스 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이용자가 요청하면 이를 환전해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는 "24조의 경우 '게임산업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노웅래 의원은 "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위메이드"라며 "기업과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접촉이 많았다면 이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P2E 청문회를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 경위와 기업간 유착고리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제가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은 메타버스와 게임 산업의 차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안 준비 당시 국민의힘의 당 기조는 P2E와 메타버스에 대해 유보적이었고 조심스럽게 바라봤다"고도 했다.
허 의원은 또한 "견강부회식 억지를 부리고 있는 민주당 노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왜 민병덕 의원과 처럼회가 주축이 돼 만들었던, 직접적으로 P2E를 명문화한 법안(디지털자산거래법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하시는 지 궁금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