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사진제공=파주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해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높여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법이다.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다 이날 박정, 윤후덕,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한 법안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면서 "파주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수한 제약을 감내해 왔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