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통과...김경일 파주시장 "평화경제특구 추진할 것"

머니투데이 경기=현대곤 기자 2023.05.25 17:50
글자크기
김경일 파주시장/사진제공=파주시김경일 파주시장/사진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낸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해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높여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법이다.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다 이날 박정, 윤후덕,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한 법안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파주시를 비롯한 북한 인접지역은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시는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 도시이자 남북교류의 최적지에 위치한 만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의 염원이자 남북화합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환영한다"며"평화경제특구법이 남북교류 활성화와 평화의 새 시대를 이뤄내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주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수한 제약을 감내해 왔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