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순수 고정형' 대출 목표 제시 ...금리·수수료 완화 추진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2023.05.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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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관행 개선 TF서 가계부채 질적개선 방안 논의
금리상승기 변동금리 대출 리스크,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추진

지난 24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9차 실무작업반 회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지난 24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9차 실무작업반 회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회사에 순수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리 상승기 변동금리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금융권,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주담대 상품은 6개월(또는 1년) 단위로 금리가 재산정되는 변동형, 5년간 금리가 고정된 후 변동형으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 순수고정형으로 나뉜다. 국내 주담대 비중을 보면 순수 고정형은 25.7%, 혼합형은 20.9%인데 반해 변동형이 56.0%로 절반이 넘는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금리상승기 소비위축과 부실위험 증가 등 사회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신(新)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혼합형도 고정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했으나 '코어(핵심) 지표'를 신설해 순수 고정금리와 5년 주기형(고정금리 5년 후 변동금리 5년 주기 반복)의 목표 비중을 별도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목표 비중과 함께 최소 수준 지표도 신설해 미달시 이행계획을 받는 등 은행 지도 형태로 일종의 페널티도 부과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목표 비중과 최소수준 지표는 관계기관,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연 1회 설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변동금리를 과도하게 취급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달성하면 6bp만큼 우대하던 주신보 출연료 우대율을 10bp로 확대한다. 대출 고객에게 전가되는 변동금리 리스크를 은행과 나누기 위해 고정금리 실적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평가하고 은행에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소비자가 고정금리 대출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 산정체계를 점검해 가산금리 인하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변동금리(1.2%) 대출보다 높은 고정금리(1.4%) 중도상환수수료로 낮추고, 변동에서 고정으로 대환할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완화한다. 차주가 스스로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대출취급 시점의 이자율에 1~2%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책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이 정책모기지 공급과 MBS(주택저당증권) 발행지원 중심에서 민간 금융회사의 자체 고정금리 상품 확대를 지원하도록 역할 다변화도 추진한다. 은행권이 고정금리 대출 취급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도록 주금공이 '스왑뱅크(가칭)'설립을 주도해 은행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위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주요 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우량자산 담보부채권) 시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개선 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금융권과 차주가 명확히 인식하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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