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2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3.05.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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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최영호 기자 부당대출과 은행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훈(오른쪽)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2013.12.26/뉴스1 = (서울=뉴스1) 최영호 기자 부당대출과 은행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훈(오른쪽)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2013.12.26/뉴스1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수경 김형작 임재훈)는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어권 범위 내 진술을 했다고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신한은행 측이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회사 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사장은 현금 3억원을 보전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재판에서 "사후에 보고받았고 경영자문료 보전은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었다"라고 위증한 혐의고, 이 전 행장은 이희건 명혜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면서도 "고소하기 직전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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