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최영호 기자 부당대출과 은행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훈(오른쪽)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2013.12.26/뉴스1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수경 김형작 임재훈)는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어권 범위 내 진술을 했다고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회사 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