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건설 등 업종별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尹대통령 거부권 건의"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23.05.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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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최규종 상근부회장, 대한석유협회 정동창 상근부회장,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상근부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소령 상근부회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강남훈 회장,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대한건설협회 안시권 상근부회장, 한국석유화학협회 송유종 상근부회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윤갑석 상근부회장, 한국철강협회 변영만 상근부회장 /사진제공=경총.(왼쪽부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최규종 상근부회장, 대한석유협회 정동창 상근부회장,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상근부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소령 상근부회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강남훈 회장,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대한건설협회 안시권 상근부회장, 한국석유화학협회 송유종 상근부회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윤갑석 상근부회장, 한국철강협회 변영만 상근부회장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철강협회·대한건설협회 등 30여개 주요 업종별 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주요 업종별 30여개 단체와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개정안은)야당과 노동계가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회에 본회의 상정 중단을 요청하고, 만약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노조법 개정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용산 쪽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왔다"며 "개정안대로 개정되면 우리나라 기업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와 쟁위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해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도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기존 임금·근로시간 외에도 투자결정·구조조정 등도 합법적인 쟁의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조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민법에서 공동불법행위는 연대책임"이라며 "모자·마스크를 써서 개인을 구별하기 어려운데 (개정안에 따라)개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것은 도저히 법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각 단체가 노조법 개정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은 "자동차업계는 100년 만에 맞이하는 세계적인 변혁기를 맞았다"며 "노조법 개정보다 산업구조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거나 선진형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송유종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은 "365일을 노사관계 전념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며 "끊임없는 쟁의행위로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유업계의 경우 현재 공장 건설 및 보수, 제품 운반시 필요한 인력을 모두 하청을 주고 있다. 업체 별로 보통 수십개의 하청계약을 맺고 있는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체 교섭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도 "2~3년 사이 자잿값이 30% 올랐다"며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금리 상승에 따라 자금 조달도 어려워 삼중으로 꺾인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안 통과시 주택공급 차질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글로벌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법은 다른 선진국과 다르다"며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럽·미국·일본의 노동법과 비슷하게만 해달라는 것이 경영계의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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