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대출'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23.05.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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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6개월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를 통해 시행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선구제·후회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피해자들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규모를 초과할 경우 2억4000만원까지 1~2%대 저리 대출도 받을수 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특별법에는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이 삭제됐고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된 내용이 담겼다. 당초 안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일부 피해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은 또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도 당초 50%에서 70%로 상향된 만큼 재정적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기존 보증금 대출 연체, 신용 불이익 등 금융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로 1억원을 상환해야 할 경우 20년간 5840만원의 이자 감면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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