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선구제·후회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피해자들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법에는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이 삭제됐고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된 내용이 담겼다. 당초 안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일부 피해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은 또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도 당초 50%에서 70%로 상향된 만큼 재정적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기존 보증금 대출 연체, 신용 불이익 등 금융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로 1억원을 상환해야 할 경우 20년간 5840만원의 이자 감면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