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과정에서 일부 CFD 취급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났다. CFD는 기초자산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하나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증거금의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특성 때문이다.
증권사 CFD 담당 임원의 위법·부당 행위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A증권사의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증권사로 가야 하는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 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포착했다. 이외에도 외국 증권사가 같은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하고 지급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금감원은 SG증권을 통해 매도돼 연일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 점검 과정에서 B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A증권사 임원의 배임과 C씨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자료를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3곳에 대한 검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이달 중 CFD 개선 방안 발표…허점 막고 진입장벽 높인다금융당국은 제2의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CFD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CFD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개선 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CFD 수급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 증권사들의 CFD 주문을 대행하는 방식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CFD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급 통계에서 외국인으로 표기되는 허점을 없애기 위해서다.
CFD로 일으킨 레버리지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단행할 방침이다. CFD 레버리지 투자를 신용융자와 동일한 '빚투'(빚내서 투자)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 절차와 증권사 확인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전문투자자라도 CFD 등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엔 추가적 요건을 적용해 투자 진입장벽을 높인다.
앞서 국회와 금융위는 3대 불공정 거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20년 9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법안의 후속 조치 준비에도 나섰다. 금융위는 당정 협의에서 도출한 주가조작 범죄자의 자본시장 거래를 최대 10년간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도 검토한다.
전문투자자 기본 요건을 대폭 강화하거나 CFD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CFD) 레버리지를 10배에서 2.5배로 낮추고 정보도 조금 더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일어났는데 특정한 것 하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런 수단을 이용했다고 해서 (그 수단이) 나쁜 놈이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건 꼭 공감하진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