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진=뉴스1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전날 이달 30일자로 A 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내렸다. A 교사는 자신이 과거 저지른 범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다 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도교육청 통보를 받은 학교 측은 A 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알렸다.
앞서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3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여중생의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와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전원 불구속 처리하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렸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