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승인범위 외로 사용된 새 의료기술의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로 사용 대상·목적과 시술방법을 제한해 고시한다.
승인범위 외로 사용된 신의료기술은 원칙적으로 실손보험 보상대상이 아니나 구체적 보상여부는 약관·판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의료기술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기존기술과 본질적으로 유사·동일한 경우에는 법정비급여로 보상이 가능하다.
또 보험회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남발해 법적대응 여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소송제기 전에 소비자에게 심평원의 '비급여진료비 확인제도' 활용을 안내해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치료를 받기 전 해당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실손보험 보상기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필요시 실손보험금 수령 또는 원활한 진료비 반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