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자동차·건설·철강 등 업종별단체 성명…"노조법 개정 중단하라"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23.05.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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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총./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철강협회·대한건설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오후 경총회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위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단체는 원청기업의 해외 이전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이전하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고용 감소 및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수백개의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진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지금도 사업장 점거·출입장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중인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당해고·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와 기업의 투자결정·사업장 이전·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종별 단체는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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