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된 전화금융사기 총책 A씨(가운데).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총책 A씨(41·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칭다오를 거점으로 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조직원들과 함께 저금리 상환 대출 등을 미끼로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 송환은 중국에서 지난 3년간 시행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종료된 이후 현지 공안 당국과 협의로 호송관을 파견해 국외도피사범을 송환한 첫번째 사례다.
지난 3월16일 A씨가 중국 칭다오 내 은신처에서 검거되면서 경찰청은 주중한국대사관, 주칭다오한국총영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중국 공안부, 산둥성 공안 당국과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협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중국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그간 공안부의 노력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추적과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등 양국 간 주요 수사 공조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해 상호 협력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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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에 전화금융사기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수사자료 상호제공, 정보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척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가칭) 문안을 전달하고 양국 치안 총수 회담 시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은 코로나에 따른 국경봉쇄 국면에서도 양국 경찰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어져 온 데 따른 첫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