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이어 "야간집회 금지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고 헌법에 위배되니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해 달라"고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날 "우리 헌법에 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내용이 2장이고 정부에 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지 아는가"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지 정부를 위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란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또 "기본적인 기본권이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인데 이런 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안된다"며 "다만 다른 기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 한해 조화로운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해석을 달리 했다. 헌재는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심야 옥외 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시위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은 야간에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의 필요성도 있고 수단의 정당성도 있지만 적정한 시간대로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지, 심야 집회 시위가 무한정 허용돼야한단 취지는 아니었다"며 "2009년 헌재 결정 취지가 '불법 집회에 대해 눈 감고 관용해야 한다'라는 것(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자체가 법치주의의 포기"라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2009년 헌재 결정이 있은 뒤 후속 입법 조치가 된 게 하나도 없다"며 "(이번 정부의 법개정 취지는) 후속 입법 조치의 하나로 해석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