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포기" vs "기본권 침해"···'심야집회 금지' 놓고 여야 공방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3.05.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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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재옥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재옥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선 것을 두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 힘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단 취지로 맞섰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2009년 판단한 게 있는데 해 뜨기 전, 해가 진 후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간집회 금지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고 헌법에 위배되니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해 달라"고 했다.

당정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질서 확립 및 국민보호TF(태스크포스)(가칭)를 운영해 불법시위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날 "우리 헌법에 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내용이 2장이고 정부에 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지 아는가"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지 정부를 위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란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또 "기본적인 기본권이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인데 이런 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안된다"며 "다만 다른 기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 한해 조화로운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해석을 달리 했다. 헌재는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심야 옥외 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시위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은 야간에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의 필요성도 있고 수단의 정당성도 있지만 적정한 시간대로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지, 심야 집회 시위가 무한정 허용돼야한단 취지는 아니었다"며 "2009년 헌재 결정 취지가 '불법 집회에 대해 눈 감고 관용해야 한다'라는 것(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자체가 법치주의의 포기"라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2009년 헌재 결정이 있은 뒤 후속 입법 조치가 된 게 하나도 없다"며 "(이번 정부의 법개정 취지는) 후속 입법 조치의 하나로 해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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