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노란봉투법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5.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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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는 쌍용자동차 파업에서 유래했는데요. 2014년 법원은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 시민이 언론사에 '배상금을 함께 모으자'는 취지로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냈고 이를 시작으로 캠페인이 일어났습니다.



이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 됐지만 폐기됐습니다. 이후21대 국회에는 다시 발의 됐으며 현재 여당과 야당이 입법을 두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통과시켰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직전 본회의 직회부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집중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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