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군대 간다고 국가 배상금 적게 받았다…법무부, 남녀차별 고친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05.24 11:00
글자크기
(과천=뉴스1) 송원영 기자 = 사진은 19일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과천=뉴스1) 송원영 기자 = 사진은 19일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같은 나이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A와 여학생 B가 국가의 잘못으로 동일한 사고를 당해 장애가 생겼다면, 이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배상금은 같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현재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은 군복무기간이 일실이익(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사건으로 피해를 봐도 남학생은 앞으로 돈을 벌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군복무기간이 제외돼 여학생보다 배상금이 적게 책정되는 것이다.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해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답고 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되지만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인이나 경찰이 전사·순직한 경우 그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2조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

현재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이 전사하거나 순직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유족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봉쇄하는 현행 규정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판결례가 임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공상군경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보다 희생정도가 큰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제대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