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유럽연합의 한국 라면 등 즉석 면류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의 관리강화 조치가 올해 7월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에틸렌옥사이드는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앞서 유럽연합은 2021년 8월 EU로 수출된 한국산 라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반응 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돼 지난해 2월부터 한국 라면에 대해 관리강화 조치를 해왔다. EU는 라면 수출 시 에틸렌옥사이드의 잔류 규정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공인 검사 성적서 등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국내 라면 안전 관리 정책 등을 알렸다. 식약처는 "EU가 관리강화 품목으로 지정한 뒤 18개월 만에 조치를 해제한 품목은 전체 사례의 5.5%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