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투약' 혐의 유아인…오늘 구속 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3.05.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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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3.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3.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엄홍식)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유씨와 유씨의 지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 19일 유씨와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씨를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유씨의 소변과 모발 등을 정밀 감정한 결과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류에 이르는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경찰은 특히 유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해 구속영장 신청시 해당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방경찰청 마약전문수사관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가능성 등 중에서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구속사유로 인정된다.
지난 17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배우 유아인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영상=정세진 기자지난 17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배우 유아인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영상=정세진 기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씨와 A씨 등을 포함, 4명을 수사 중인 것과 나머지 2명의 신병처리를 묻는 질문엔 "나머지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며 "증거인멸 우려 부분 등에 대해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유씨와 A씨만 영장을 신청했다"고 답했다.

유씨와 A씨 사전구속영장신청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제일 큰 부분은 (범죄 혐의 등에 대해) 부인하는 부분이고 (투약한 마약류) 종류도 수사의뢰 들어왔을 때보다 늘었고 횟수도 늘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부 단독범행이 아니라 공범들까지 존재해 구속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두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나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카인 등 투약혐의를 인정하냐' '지난 번 조사는 안 받고 돌아갔는데 다시 출석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취재진 피해 준비된 차에 탑승해 귀가했다.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변인을 통해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등을 대리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씨가 2021년부터 복수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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