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믹스 '증권성' 검토…김남국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되나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3.05.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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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다. 2023.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다. 2023.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와 관련한 증권성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믹스의 경우 증권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위믹스 외에 다른 코인들도 증권성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김 의원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이다. 만약 위믹스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적용시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고 입증되면 시세 조종 행위가 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국내 법원이 지금까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 다만 검찰이 지난달 가상자산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기소를 한 만큼, 이번 위믹스도 같이 취급될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루나 코인의 경우 증권성을 테마로 잡아 (재판부에)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은 다 모아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어느 시점부터 분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 의원이) 정치를 하기 전 시점을 보기는 어렵다"며 "주요 시점들을 특정해서 그 부분을 위주로 볼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넓혀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자금 세탁 목적으로 36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클레이페이 대표나 개발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체포나 구속을 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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