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유산 소송 재판 시작...모친 '상속포기'가 쟁점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3.05.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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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한석범 BYC 회장을 상대로 모친 김모씨가 낸 소송이 23일 시작됐다. 양측은 향후 소송에서 '상속포기의 유효성'을 두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김씨가 한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김씨와 한 회장 4남매가 소송 당사자다. 한지형 BYC 이사, 한민자 씨는 김씨와 함께 원고 측에,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는 한 회장과 함께 피고 측에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상속포기'가 유효한지를 소송의 쟁점으로 짚었다. 재판부는 "쌍방의 주장을 보면 크게 쟁점은 원고의 상속포기 효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해 2월 김씨가 직원을 통해 법무사에 상속포기서를 맡겼다"며 "원고 측은 기망에 따른 상속포기라고 주장하지만 상속포기에는 동의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속포기서의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BYC의 창업주인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별세했다. 김씨와 두 자녀는 지난해 12월 유류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법으로 규정된 최소 상속금액을 의미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 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다. 민법에 따르면 유언이 없을 경우 자녀와 배우자는 유류분으로 각각 법정 상속분의 50%를 보장받는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 수익)도 포함된다.

한 전 회장은 생전 한석범 회장에게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남호섬유 등을 물려줬다. 이 같이 일부 자녀에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할 경우 총 상속재산은 1조원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김씨의 유류분은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재판부는 오는 9월 5일 변론 준비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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