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김씨가 한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상속포기'가 유효한지를 소송의 쟁점으로 짚었다. 재판부는 "쌍방의 주장을 보면 크게 쟁점은 원고의 상속포기 효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상속포기서의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BYC의 창업주인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별세했다. 김씨와 두 자녀는 지난해 12월 유류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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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법으로 규정된 최소 상속금액을 의미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 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다. 민법에 따르면 유언이 없을 경우 자녀와 배우자는 유류분으로 각각 법정 상속분의 50%를 보장받는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 수익)도 포함된다.
한 전 회장은 생전 한석범 회장에게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남호섬유 등을 물려줬다. 이 같이 일부 자녀에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할 경우 총 상속재산은 1조원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김씨의 유류분은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재판부는 오는 9월 5일 변론 준비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