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액 산정방식도 법제화해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부당이득액은 사법기관이 양형이나 제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임에도 산정기준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아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를 통해 발생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형남대 금융감독원 시장정보분석 팀장은 "금융투자업계 관련 임직원과의 면담이나 투자설명회 등 불공정거래 정황이 의심되는 현장을 탐문하고 리딩방, 투자카페, 유튜브 채널 등지에서 진행되는 불공정거래 정보를 수집하겠다"며 "새로운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맞춤형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인력도 확충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반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해 정식 직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민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팀장은 "CFD(차액결제 거래) 특별점검단 운영을 통해 4600개에 달하는 CFD 전 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 거래를 조기 포착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현행 1~2개월에서 6개월~1년까지 확대해 장기간 대상 이상 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서로 다른 계좌들이 유사한 종목을 거래하거나 매매패턴이 비슷할 때 연계계좌군으로 묶어 면밀히 감시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 제보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그는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시장감시 분석해 활용하겠다"고 했다.
효과적인 시장 감시를 위해 CFD 계좌정보도 활용할 방침이다. CFD 계좌를 보유한 회원사가 이용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거래소 시장감시부에 통보해 감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전망이다.
기노성 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는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설해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당국과 거래소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