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수술, 처벌강화, 감시 고도화… 주가조작 '색출·엄단' 나선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박수현 기자, 김창현 기자 2023.05.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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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FD 수술, 처벌강화, 감시 고도화… 주가조작 '색출·엄단' 나선다


'시장교란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이 다방면에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에서 라덕연 일당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진다. 주가조작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크게 높이고, 내부고발을 유도하는 리니언시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온·오프라인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CFD 수급왜곡·규제차익 문제 해소… 이달 중 개선안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CFD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개선 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CFD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하나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증거금의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우선 금융위는 CFD 수급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 증권사들의 CFD 주문을 대행하는 방식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CFD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급 통계에서 외국인으로 표기되는 허점을 없애기 위해서다.

CFD로 일으킨 레버리지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단행할 방침이다. CFD 레버리지 투자를 신용융자와 동일한 '빚투'(빚내서 투자)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 절차와 증권사 확인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전문투자자라도 CFD 등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엔 추가적 요건을 적용해 투자 진입장벽을 높인다.

전문투자자 기본 요건을 대폭 강화하거나 CFD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CFD) 레버리지를 10배에서 2.5배로 낮추고 정보도 조금 더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일어났는데 특정한 것 하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런 수단을 이용했다고 해서 (그 수단이) 나쁜 놈이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건 전 꼭 공감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처벌 강화,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이복현 금감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감원.이복현 금감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감원.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입법의 후속 조치 준비에도 나선다.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당정 협의에서 도출한 주가조작 범죄자의 자본시장 거래를 최대 10년간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주요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적극 진행하는 한편, 조사인력 보강과 감시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치밀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는 조치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반 TF를 신설한다. 금감원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DB)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검색엔진 탑재와 맞춤형 인공지능(AI) 기술 적용도 모색한다.

거래소는 다단계 등 수법을 동원한 신종 불공정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시장감지장치 구축에 나선다. 여러 계좌들이 유사 종목을 거래하거나 매매패턴이 비슷한 계좌군을 묶어 적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CFD 계좌를 보유한 증권사가 이용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에도 나선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신설의 경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기노성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부장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과징금 부과 제도는 사실 명암이 있다. 과징금 도입으로 신속히 제재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이는 데 반대로 배후 중대 범죄가 암장될 우려도 있다"며 "이 부분은 제도화가 되면 금융위, 금감원과 협조해서 적시에 제재가 이뤄지는 한편, 중대 사건이 암장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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