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중과실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고형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징역형은 구금과 일정한 노역을 함께 부과하지만, 금고형은 노역이 없다.
당시 A씨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 중 부탄가스를 제대로 장착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나오는 상태에서 점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발화 초기 진화를 시도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며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