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랜스젠더, "여성 탈의실 안돼요" 제지받자 '66억원' 소송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05.27 06:06
글자크기
미국 애리조나주 출신 트랜스젠더 딜런 마일즈(좌)가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요가학원(우)이 여성 탈의실 이용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500만달러(약 66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사진=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갈무리미국 애리조나주 출신 트랜스젠더 딜런 마일즈(좌)가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요가학원(우)이 여성 탈의실 이용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500만달러(약 66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사진=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갈무리


미국의 한 트랜스젠더 가 요가학원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규정했는데 여자 탈의실을 못 쓰게 한다는 이유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출신 트랜스젠더 딜런 마일즈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요가학원을 상대로 500만달러(약 66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마일즈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뉴욕 맨해튼 웨스트 27번가에 있는 요가학원 '핫요가첼시'를 방문했다. 요가학원 측은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 탈의실·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그는 요가학원 측의 지시를 무시하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



당시 여성 탈의실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회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그가 남성스러운 옷차림을 입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왔다. 옷을 벗은 그가 남성이라고 생각했다"며 "나와 같이 있던 한 여성은 나체인 상태로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으나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 또 생물학적 여성처럼 가슴이 나와 여성복을 입지만, 남성의 상징인 음경도 있다.

뉴욕 법원에 '성 정체성 차별'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6년 인권법 제정 이후 세 번째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트랜스젠더 권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2016년 뉴욕시가 제정한 인권법에 따르면 뉴욕 시민들은 최소 31개의 성 정체성 항목 중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이 선택한 성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시 인권법에 따라 뉴욕 내 건물을 찾은 방문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거나 성중립인 공공시설(화장실, 탈의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성중립 공공시설은 LGBTQ(성소수자)를 포함해 성별 관계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행정명령 제16호에 따라 뉴욕시 소유 건물에서는 이미 성 정체성에 맞는 탈의실·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는 시 소유 사무실, 공원, 수영장, 운동장을 비롯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맨해튼에서 상업용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미냐노는 "최근 변호사로부터 모든 화장실을 바꾸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시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중립 화장실로 바꿀 예정"이라고 뉴욕포스트에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