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위험 줄여주는 황반변성藥 '바비스모', 급여 첫 관문 통과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3.05.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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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스모 신속한 급여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올라와

바비스모/사진= 한국로슈바비스모/사진= 한국로슈


황반변성 치료제 '바비스모'(성분명 파리시맙)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바비스모는 기존에 1~3개월에 한 번씩 안구에 주사해야 하는 치료 기간을 4개월 간격으로 늘려 주사제로 인한 합병증 위험 등을 줄여줘 환자들이 보험적용을 애타게 바라는 신약이다. 황반변성은 적시에 치료받지 않을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로슈의 바비스모는 지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로슈가 바비스모의 급여를 신청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다만 최종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급여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의결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해 언제 급여가 적용될지는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 이와 관련 한국로슈 관계자는 "바비스모가 급여기준소위를 통과한 것은 맞지만 급여 적용 시점을 예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황반변성은 녹내장, 당뇨망막병증과 함께 전세계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인 질병이다. 노화가 주요 위험 인자로 연령관련 황반변성이라고도 불린다. 황반 밑에서 비정상적인 혈관(신생혈관)이 증가해 삼출물과 혈액 등이 흘러나와 황반에 손상을 입히며 이로 인해 중심 시력이 급격히 악화된다. 특히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들은 적시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단시간(2개월~2년 이내)에 실명에 이를 수 있다.



바비스모는 기존 치료제 대비 더 적은 투여 횟수(4개월마다 1회 투여)로도 더 오랫동안 시력 개선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신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과 당뇨성 황반부종 치료제로 지난 1월 허가받았다. 황반 밑에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과 삼출물 증가를 유발하는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A(VEGF-A)만을 표적으로 삼았던 기존 치료제에서 나아가 망막 혈관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VEGF-A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의 활성화까지 억제한다. 주사 투여 횟수가 적은 만큼 안구내 염증이나 합병증을 유발할 확률도 낮아진다.
사진= 국민동의청원 캡처사진= 국민동의청원 캡처
이에 환자들은 바비스모의 빠른 급여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4일엔 '바비스모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도 올라왔다.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다는 청원인은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에 이르렀고 오른쪽 눈은 가장자리 시야로만 사물을 극히 일부 분간할 수 있다"며 "저 같이 실명에 대한 공포와 위협에 시달리는 수많은 환자들을 대변해서 황반변성에 대한 혁신 신약에 대한 신속한 보험 등재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실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자 청원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또 "의사 선생님들도 안구에 상처를 내는 안구 주사는 최대한 덜 맞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안구주사 치료제들은 1~3개월에 한 번 맞아야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자주 (주사를) 맞을 수도 없다"며 "그래서 바비스모처럼 1개월이라도 더 치료 유지 기간을 늘리는 약은 실명의 공포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신약"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에서 실명을 유발하는 안과 질환에 대한 치료제는 신속히 급여화를 해준다는 점에서 비바스모의 급여화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이 급여 등재와 약가 등을 참조하는 8개 국가 중 프랑스를 제외한 미국, 여국, 독일, 일본 등 7개 국가에서는 바비스모가 허가 후 평균 5개월 이내에 급여에 등재됐다.


최정남 실명퇴치운동본부 회장은 "선진국에서 고령층의 실명을 유발하는 안과 질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치료제의 급여화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도 고령층의 실명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크나 큰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중증 질환에 버금가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관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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