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 밀어주기' 하이트진로 장남, 항소심도 징역 집유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5.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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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하이트진로.


총수 일가가 사적으로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하이트진로와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이태우)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회장의 장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에게 벌금 1억5000만원, 김인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직 상무 김모씨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맥주캔용 알루미늄 코일 거래' 부분을 무죄로 뒤집고 형량을 감경했다. 박 사장 등 하이트진로 경영진은 거래처 삼광글라스가 총수 일가의 회사 서영이앤티를 지원하도록 교사했는데, 당시 공정거래법에는 이 같은 교사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이트진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박 사장은 증여세를 전부 납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또한 하이트진로 측에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하이트진로와 경영진은 서영이앤티를 거래선에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얻게 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2008~2017년 43억여원 규모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영이앤티는 박 회장 일가가 과반 지분을 인수한 비상장사다.

하이트진로는 △인력 파견 및 인건비 △글라스락 캡(유리밀폐용기 뚜껑) 거래 △맥주캔용 알루미늄 코일 거래를 통해 서영이앤티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범행이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당초 하이트진로와 경영진에 대해 도급비를 인상하는 수법으로 서영이앤티의 자회사 서해인사이트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지원을 포착해 2018년 1월 검찰에 고발하고 하이트진로 법인에 과징금 79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는 과징금에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 끝에 8억여원만 감액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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