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형사 처벌에 엄격한 입증 책임이 따라서 수사와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혐의 입증이 쉽지 않고, 처벌받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이득 산정이 쉽지 않다"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천차만별의 상황 속에서 특정인의 통정매매가 얼마만큼 손해를 끼쳤는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서는 부당이득을 불법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해당 거래를 위한 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했다. 성 교수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단순 차액 방식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헌재의 관문을 통과하기 쉽지 않아 사례별로 위헌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봤다.
자본시장 범죄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과징금 부과로 경제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본시장 범죄의 부당이득을 산정할 때 유형적 이익뿐만 아니라 무형적, 미실현 이득도 포함해 공격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과거에 시세조종에 가담했던 사람을 근본적으로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자본시장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복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가담하는 인물들의 신상을 공개했으면 한다"며 "자본시장 범죄는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범위가 다른 범죄보다 훨씬 넓고 깊다. 성범죄나 강력범죄 피의자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범의 신상 공개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동의의결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성 교수는 "형사재판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행정상 절차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또다른 절차를 밟지 않아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범죄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는 '동의의결제도'"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자본시장의 영역이 주식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가 등장하고 장외거래 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소도 활발해지는 만큼 시장 감시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