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진=뉴스1.
양 지검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안전지대를 찾기 어려워진 자본시장의 범죄는 마치 범죄매뉴얼이 있는 양 고도화·전문화·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범죄가 세상에 노출됐을 때 증거인멸 속도는 빛의 속도에 버금가고 있다"고 밝혔다.
양 지검장은 "골든타임 내에 금융감독당국과 수사당국이 긴밀히 대응·협력해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해당 사건은 실체진실이 규명되지 못한다"며 "검찰청 캐비넷에 고스란히 쌓이거나 기소된다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되어 오히려 면죄부만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마다 중복해서 등장하는 인물들, 복잡한 듯 보이지만 한곳으로 합쳐지는 돈의 흐름, 다른 듯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보면 결국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 이러한 정보들을 기관 간 피드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분석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