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2023.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런 가운데 유아인이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이유가 광고주의 위약금 청구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2일 공개된 웹 예능 '투머치 토커'에 출연한 최정아 스포츠월드 기자는 유아인이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정말 톱스타들은 계약서에서 이 조항을 빼기도 한다. 유아인 역시 톱스타에 가까웠기 때문에 계약서를 봐야지만 일반적인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유아인의 연간 광고 모델료가 8억원인 것을 고려해 단순 계약으로 위약금이 100억원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알고 한 것과 모르고 한 것은 광고계에서도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위약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인 측은 향후 활동과 위약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몰랐다는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사진=IHQ '투머치 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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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아인이 2021년 여러 병원에서 7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4.4ℓ 이상 처방받은 정황을 전산망으로 포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의 소변·모발 등에서 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 성분을 검출했다.
경찰은 유아인의 지인 A씨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 관계자와 4명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 19일 저녁 6시쯤 유아인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2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아인과 변호인은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케타민을 처방받아 투약했고, 코카인의 경우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