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동결 재산 2642억원... 투자자들 돌려받을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3.05.22 17:26
글자크기

[SG發 셀럽 주식방 게이트]-155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 재산 2642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피해자들이 투자액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가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별개로 투자자들이 라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승소를 하더라도 라씨 등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검찰이 라 대표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검찰은 라 대표와 법인 등의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화폐,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동결했다.



동결된 재산은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 명령에 따라 몰수돼 국고로 귀속된다. 바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쓰이지는 않는다. 현행법상 피해자들의 금전 회복을 위해 '배상명령제도' '부패재산몰수법특례법' 등이 있긴 하지만 이번 사태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배상명령은 법원이 형사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 물적 피해나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도 함께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국가가 추징 몰수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검사가 추징된 자산을 법원에서 배상 지급 여부를 결정해주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추가로 사비를 들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보통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상의 문제나 일반 상해, 성폭력처벌법 등에 해당하는 제도"라며 "이번 사건은 금융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상명령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부패재산몰수법에도 몰수 추징한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재산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한정된다.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라덕연의 경우 신병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형식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절차상으로는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실제 배상을 받을 길이 없어진다.

한편 라 대표 일당은 지난달 24일 나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등의 주가를 2020년쯤부터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 대표와 공범 변모씨(40),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 등 3명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12일 구속됐다.

검찰은 22일에도 라씨 측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장모(36)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씨는 라씨 일당의 주가조작에 사용된 투자금과 정산금, 주식 매매 스케줄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씨가 매입한 인터넷 매체 이사와 H투자자문 사내이사를 맡기도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