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심사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위치한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일부라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선구제·후회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타인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1~2%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부 측 절충안을 담았다.
전세사기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지원 월 162만원(4인 가족 기준), 주거지원 월 66만원 등을 지급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로 대출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며 "피해자들이 이미 큰 빚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빚에 빚을 더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사회적 재난인 만큼, 추가 대출이 아니라 '선구제 후회수' 또는 '주거비 지원' 방안을 포함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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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올려 의결하고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바로 통과시키는 일정이 유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제정 즉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