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사진' 걸고 이럴 줄은…소개팅앱서 만난 女 불법 촬영한 경찰관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5.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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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 10여명과 성관계를 맺고 불법촬영 후 보관한 경찰관이 구속 송치됐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 10여명과 성관계를 맺고 불법촬영 후 보관한 경찰관이 구속 송치됐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 10여명과 성관계를 맺고 불법 촬영 후 보관한 경찰관이 구속 송치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 A씨(32)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 부탁을 받아 수사 직후 성관계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버린 지인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수년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B씨에게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여성이 검찰에 A씨를 고소하고 검찰이 지난달 수원남부서로 해당 사건을 이송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A씨가 경찰이라는 생각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시작 이후 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지만, CC(폐쇄회로)TV 확인을 통해 집 근처 쓰레기장에서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며 "A씨 범행을 확인했고, A씨 역시 범행 사실을 인정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수사가 시작되며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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