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과 초당적 협력…25일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23.05.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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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2.[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2.


여야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 간 합의가 된 만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법안이 통과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4월27일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다섯 차례 야당과 심도 있게 (법안을) 논의했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이끌어냈다"며 "(피해지원 전세) 보증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고), 임대인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허용했다"고 했다.

이어 "경·공매 절차가 낯선 피해자에게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도 70%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새로운 전세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장기 무이자대출을 지원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등급 정보등록을 유예한다"면서 "피해자 지원이 부족하단 의견과 오히려 과하단 비판이 있지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만큼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로 국토법안소위원장을 맡아 법안 심사를 이끈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위해 야당도 많은 제안을 했고 그에 대해 정부도 어느 때보다 오픈 마인드로 대안을 마련해 왔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0년 유예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넣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의견차가 있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 변제금을 소급적용하는 부분은 다른 (분야에서) 사기 당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법적 안정성, 타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을 고려해 토론했고 야당 의원들도 이해해 주셨다"라며 "대신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책을 많이 발굴해 담았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살펴가며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전세사기 특별법안과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시한 야당 측 단일안과 정부·여당이 내놓은 수정안을 심사해 마련한 합의안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피해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대 4억5000만원이었던 전세보증금 피해지원 상한을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대행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경매수수료를 기존 정부안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주요 쟁점인 보증금 회수 방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돌려주거나, 최우선변제금을 소급적용해 보증금을 보장하자는 야당측 방안 대신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무이자 대출을 최장 10년 간 지원하는 정부측 절충안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나머지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생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장 20년 간 대출 연제정보 등록 면제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도 법안에 포함키로 했다.

여야는 소위에서 마련한 합의안을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이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처리 및 본회의 상정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24일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후 같은 날 오후 법사위에서 법안을 의결, 이튿날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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