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규모유통업법상의 공정 거래 준수 사항을 따져볼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임차인이나 납품업자 등에 대한 '갑질'을 막는 법적 장치들을 담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에서 편의점만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도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당시 TV홈쇼핑,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백화점,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7개 유통 업태 30개 대형유통업체를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경험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대부분 업태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졌으나 편의점은 1년 전(92.9%)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불공정 행위별로 보면 편의점 업종은 부당반품, 판촉비용전가, 판매장려금 요구 등이 주로 이뤄졌다는 응답이 나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GS25'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에 나선 바 있다. '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주먹밥·도시락·버거 등 간편 신선식품(FF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판촉비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20년에는 CU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에 나섰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원플러스원(1+1) 판촉행사를 할때 납품업체의 부담이 절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6억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