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케미칼 본사 임직원들이 지난 19일 애경타워 7층 아라움홀에서 진행된 '공정거래 및 하도급거래 교육'을 듣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임직원 행동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제조위탁 하도급거래 시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전달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ESG 환경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고객, 협력사,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 형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애경케미칼이 추구하는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공감과 동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