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1년 10월24일 새벽 2시25분 서울 강남구의 한 마트에 들어가 과자 2개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대전지역의 원룸과 고시텔, 예식장 폐백실, 빵집, 무인매장 등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음식과 옷,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전체 피해 규모는 26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약을 한번에 수십알씩 먹는 등 오·남용한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이어트약에는 식욕 억제 성분인 펜타민이 들어있는데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불안감과 어지럼증, 불면증, 정신질환적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조현병을 겪으면서 정신질환에 따른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질환이 미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