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 수십알 먹고 마트·빵집 돌며 훔쳤다…30대女 최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05.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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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다이어트약 과다복용 부작용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24일 새벽 2시25분 서울 강남구의 한 마트에 들어가 과자 2개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대전지역의 원룸과 고시텔, 예식장 폐백실, 빵집, 무인매장 등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음식과 옷,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4일 대전 서구의 한 빵집 진열대에서 집어든 빵을 계산하지 않고 테이블로 가져갔다가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그 자리에서 먹고 가버리는 등 같은 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전체 피해 규모는 26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약을 한번에 수십알씩 먹는 등 오·남용한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이어트약에는 식욕 억제 성분인 펜타민이 들어있는데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불안감과 어지럼증, 불면증, 정신질환적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조현병을 겪으면서 정신질환에 따른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질환이 미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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