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 남짓한 경비실에서 근무 중인 한 경비원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 /사진=뉴시스
21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 협박, 업무 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어 "다만 피고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계성 지능장애와 신경증적 장애가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이런 사정을 참작했다"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비원이 거절하면 "난 관리비 내는 입주민"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넣기도 했다. 일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짖어보라'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의 갑질로 그만둔 직원이 10여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2020년 12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씨는 이듬해 6월 기소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이씨는 A 관리소장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마포경찰서는당초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기소까지 이르렀다.
또 이씨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신을 상대로 불리한 진술을 한 관리직원, 경비원, 입주민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2021년 1월 A 관리소장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무혐의 종결됐다. 관리소장, 입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1000만~5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 중인 한 경비원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