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뉴시스](https://orgthumb.mt.co.kr/06/2023/05/2023051917104461310_1.jpg)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회장 형제는 2015년 9월 치킨 소스 업체 등과 추가 공급계약을 하면서 소스 원재료를 현 회장 아들이 1인 주주인 A사에서 납품키로 조건을 달았다. 당시 아들은 20살이었고 군 복무 중이었다.
현 회장 현재는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유통이익을 넘겨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며 "합리적 경영 판단에 의해 A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현 회장 형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현 회장과 A사에 각각 17억원과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질적 역할이 없는 A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기업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가맹점주들의 신뢰를 배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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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새로운 공급구조로 소스 유출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한다는 A사 설립의 동기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A사에 물적, 인적 설비가 부족했다고 해도 독립된 주체로 사업을 한 이상 유령회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 회장 등이 A사 설립, 운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적극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