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에어드롭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05.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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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에어드롭'(airdrop)은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본래 '공중에서 투하한다'는 의미의 영어단어입니다.

암호화폐 분야 스타트업은 마케팅 방법으로 에어드롭을 사용합니다.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기존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코인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시장과 비교하자면 무상증자와 유사합니다. 금융시장에서 일정 금액 예금 예치 시 우대금리가 주어지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코인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상증자나 우대금리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특정 코인을 에어드롭 할 때는 '스냅샷'(snapshot)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에어드롭 때 지급할 코인 수량을 계산하기 위해 특정 시점에 보유한 코인 잔고를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에어드롭은 특정 코인을 최소 수량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식의 조건을 두기 때문에 이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에어드롭을 통해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편 아이폰 등 애플 사용자들은 가까운 애플 기기끼리 사진, 동영상 등을 무선 전송하는 방식도 '에어드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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