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틱톡
19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했던 투신 소동 현장 영상이 확산했다.
19초 길이의 영상에는 한 젊은 남성이 건물 2층 난간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뛰어내리겠다는 듯 양팔을 벌리는 자세를 취했다.
건물 1층에 있는 가게들은 에어매트로 영업이 불가한 상태였다.
영상 속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였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 있는 5층짜리 건물./사진=네이버 로드맵
한편 투신 소동을 벌일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