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https://thumb.mt.co.kr/06/2023/05/2023051909103487203_1.jpg/dims/optimize/)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가 구자균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직원 김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할 경우, 단순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페라리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지만 당시 직원인 김모씨가 페라리를 본인이 운전했다며 지난해 12월23일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씨는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는 올해 초 2차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
LS일렉트릭 측은 직원의 진술 번복에 대해 회사나 회장의 지시는 없었고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단독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LS ELECTRIC은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분기 매출액은 전년비 33.7% 증가한 9758억원, 영업이익은 101.6% 늘어난 818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