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를 몰고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를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페라리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지만 직원인 김모씨가 당시 페라리를 운전한 것이 본인이라며 지난해 12월23일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씨는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는 올해 초 2차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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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 측은 직원의 진술 번복에 대해 회사나 회장의 지시는 없었고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단독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